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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최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 법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실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애매합니다. 국민의 70%가 이 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차별금지’라는 아름다운 의제에 파묻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법, 여성인권법, 외국인 노동자 노동법 등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법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동성애 역시 법으로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단다. 최 목사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몇 가지 실례를 들었다. 가령, 크리스천 아이가 초등학교에 성경을 들고 가면 징계를 받고, 이슬람 아이가 코란을 들고 가면 괜찮다. 크리스천 아이가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슬람 아이들에게는 하루 세 번 기도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씻는 곳을 만들어준다. 모두 소수종교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기업에서 두 사람이 승진 대상인데 한 사람이 동성애자일 때 같은 조건이면 동성애자가 승진한다. 가산점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기업들의 많은 임원진이 동성애자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역차별이다.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붙잡혀가고 불이익을 당하며 세무조사를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외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기절초풍할 만한 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매일 자신의 성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고 지난 7월 1일 매사추세츠주 서머빌 시에서는 3명 이상의 성인을 부부로 허용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이 방향성이 문제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한 어떤 것이 통과되는 식으로 상상도 못한 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의 통과는 한국이 미국처럼 전방위적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최 목사는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인조차도 ‘아차’ 할 수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자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 며느리라고 해도 반대할 수 없다고 한다. 집에서 부모가 아들(딸)에게 “너는 커서 여자(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때 아이가 신고하면 정부에서 그 아이를 빼앗아간다고도 말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교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글=최선미 기자, 사진=스튜디오탁스 탁영한 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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