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평등법> 핵심 정리

<차별금지법 •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바른인권여성연합이 7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인권 침해하는 나쁜 평등법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은 ‘참 이상한 세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사용하던 말이나 행동이 차별 사유(무려 23가지임)에 걸리는 경우, 조금만 심해도 고소 고발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소환되거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유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 무혐의, 무죄 판정을 받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누명을 쓰고 가슴 졸였던 고통의 시간과 금전적 손해는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을,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방송이나 강연 등 공적인 장소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슈 제기에 능한 젠더 활동가가 그 장면을 보거나 듣게 되면, 단순히 고소 고발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정말 큰일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과 달리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승패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패소하면 거액을 배상금으로 날리게 되어 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 해도 정말 공포스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강력 지지자 중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격대상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꼬투리를 잡고 시범케이스로 크게 혼내주려 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집요한 고소 고발 공격으로 고통당하는 보수 교단의 목사님들이 많은데 <차별금지법•평등법>까지 제정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차별사유가 더 많아지고 처벌의 강도가 더 세진다면, 예전 같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참고 넘어갔을 일도 고소 고발해서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은 유혹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소송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큰 문제인데, 앞으로 더 심해질까 염려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방송이나 강연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하는 ‘참 이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개인을 편 가르고 분쟁에 휘말리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를 일인데, 그들은 그런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진짜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 형법으로 처벌하면 될 텐데, 사람을 지금보다 더 쉽게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소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된다면 그런 법이 정말 좋은 법일까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우리의 현실
유튜브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동영상들을 보면 짜증나고 혈압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과 달리,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방송과 언론에서는 벌써 제정되었어야 할 좋은 법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진 인권 후진국이 된 느낌이 들고, 혹시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닌지 착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럴진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사전 지식 없이 매스컴과 일부 젠더 활동가들의 강연을 듣게 되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문화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지금 젠더 활동가들은 유럽에서의 문화 전쟁을 연구 검토하여, 그 승리의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벌써 15년 전인 2006년부터 준비를 해온 경험 많은 사람들이 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진영이 세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에서 MBC, KBS, YTN, Jtbc 등 다수가 평등법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송계 사람들은 중립적으로 보도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반대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우리보다 앞서 이 전쟁을 겪었던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선진국들 중에서 반대 측이 패한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기독교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조차도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반대 측이 크게 밀려났습니다.

셋째, 반대 측 진영은 조직이나 자금 면에서 찬성 측에 비해 열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물밑에서 국회의원들을 동조자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반대 측은 앞장서 적극적으로 뛰는 정치인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1년 6월 16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2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박용진 의원의 이름도 있고 당 중진급 인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올리진 않았으나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법안 반대 측 시민단체들의 외침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통과되면 폐지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이 2단계로 들고 나올지 모르는, 더 나쁜 제2의 평등법을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법안을 저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2006년 이래로 계속 시도된 그들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반대 측 시민단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투쟁력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과 22개 여성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평등법이 통과된 외국에서 5살, 7살 어린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성전환을 했다는 남자들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런 문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유한 이래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 제정에 왜 이토록 강하게 집착하는 것인가?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환호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법이 제정되면 가장 큰 수혜자들은 누구인가?”

“평등법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성별에 끼워 넣으려는 기만적 시도이며,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이다. 이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과 정당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LGBT를 위해서 여성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LGBT를 성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의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대다수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참으로 무서운 법안”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역차별적인 법안”

성명서 중 이런 문구는 정말 이 법안의 급소를 통렬하게 찌르는 명문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핵심 정리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법률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통 사람들은 골치가 아프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을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새로 만들어서 차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인종 차별, 성별 차별, 장애 차별, 나이 차별, 피부색 차별, 출신국가 차별, 출신민족 차별, 출신지역 차별 등 무려 23가지 차별 사유를 신설했으니까, 잘 알아두고 앞으로는 말이나 행동을 매우 조심해서 하시라. 당신이 무심코 던진 차별
적 언행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법률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라면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이 부분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 중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서 당신의 말과 행동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당신의 상식과 다를 수 있다. 차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겠다. 특히, 단순히 ‘혐오적 표현’을 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 법에는 당신 상식과 다른 점이 많을 수도 있으니
까 꼭 자세히 읽어보시라.”

“차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 당신은 법정에서 당신의 결백을 밝혀야 할지도 모른다. 법률용어에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당신은 언제든지 갑자기 피고소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만약에 대비하시라.”

“차별 사유는 총 23가지를 규정했으니까 각각의 차별사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법은 몰랐다고 봐주는 거 없다. 특히, ‘성적지향 차별’ ‘성별정체성 차별’ ‘가족형태 차별’ ‘가족상황 차별’ 등 논쟁이 많은 차별이 신설되니까 꼭 알아두시라.”

“용모 차별,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차별, 혼인여부 차별, 임신 출산 차별, 종교 차별,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차별, 전과 차별, 학력 차별, 고용형태 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 등의 차별사유도 신설되었으니 알아두시라.”

법안의 내용을 알고 나면, 보통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조금 이상하다거나 불쾌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성적지향 차별’, ‘성별정체성 차별’은 기독교계에서 결사반대하고 있고, 학부모 단체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는 ‘학력 차별’, ‘고용형태 차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간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차별’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1조(목적)에는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차별 사유를 많이 만들어서 인간의 언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강하게 처벌하면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까요?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까요?

이 법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실생활을 위축시키는 악법인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주는 좋은 법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특별취재팀)



p.s.<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서 아래 동영상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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