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평등법> 핵심 정리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 • 평등법>의 정체

차별금지법‧평등법 뒤에 숨어 있는 반기독교 사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참 선량하고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 풍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현대의 반기독교 세력들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세계 각국에서 교묘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문화 전쟁을 벌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등”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내세워,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통 보수 기독교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과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은 최종 목표, 즉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숨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법을 강화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나씩 카드를 뽑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세상은, 극소수 핵심 인사들 외에는 자신들도 잘 모르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그 세상은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정통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기독교를 인본주의적으로 변질시켜서 ‘절대진리’가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상대적 종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아가 교회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핍박함으로써 결국에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마이너 종교’로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젠더 이데올로기’와 ‘퀴어신학’을 확산시켜 정통 기독교를 변질 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방법이 효과를 보아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신학교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퀴어 신학’
이정훈 울산대 교수의 책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보면 저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떻게 성-결혼-가족에 관한 도덕과 가치관을 파괴하고 나아가 교회를 해체시키려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동등권을 요구했지만, 1990년 대부터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 기능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여성운동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젠더 혁명’ 혹은 ‘젠더 주류화운동’(Gender Mainstreaming)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 제4의 성… 등이 존재하므로 성 구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젠더 주류화운동’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social sex)만 인정하면서, 인간이 후천적으로 자기의 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또 일부일처제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LGBTQ 즉, 레즈비언적(Lesbian), 게이적(Gay), 양성애적(Bisexual), 성전환적(Transgender), 퀴어적(Queer), 혼음적 형태를 모두 생활 공동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바로 ‘성적 다양성’과 ‘차별 금지’, ‘소수자 인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소수자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존중하는 ‘소수자 인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억압을 받는 소수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외치는 ‘소수자 인권’은 오로지 동성애자들, 즉 LGBTQ와 관련된 소수자들의 인권입니다.

‘퀴어신학’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신학자들에게 전해져서 나온 주장입니다. 김영한 교수님의 책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퀴어신학의 도전과 정통개혁 신학>을 보면 ‘퀴어신학’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퀴어신학’은 성경을 각 시대의 ‘문화적 편견과 오류’를 지닌 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성경 윤리의 보편타당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의 연구 결과와 탈동성애자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동성애가 후천적인 성적 중독에서 오는 것임이 증명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선천적인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김지연 약사의 책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부제 : 동성애, 그것을 덮고 있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일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과 교회의 실패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퀴어 신학’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5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정교한 교재와 전술 전략으로 무장된 활동가들이 전 세계의 ‘젠더 주류화운동’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수단 중 하나는 그럴듯한 ‘언어 조작’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맞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언어 조작’과 선전 선동 기법을 활용해 동조 자들을 모으고, 시민 단체를 결성하여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마침내 원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서구사회는 인권을 이슈화하면서 세력을 키워온 네오-마르크시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패륜적 성혁명 세력이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고 기독교를 집중 공략했을 때, 서구의 기독교 교회와 신도들은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방관하거나 침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젠더주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언론과 지식인층의 여론에 밀려 결국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가 크게 확산되었고, 사회의 분위기가 급변하여 ‘동성혼 인정’까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에서 동성애 법이 합법화 되었을 때 동성애자들은 2%밖에 안 되었고, 기독교인은 80%였습니다. 80%의 기독교인이 그때 잠잠했던 결과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도 관용이라는 미덕을 내세워 동성애 물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더니, 오바마 정부에서 ‘동성애 합헌’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활동가들은 자유와 허용(liberty, allowing)이란 단어를 선호하는 문화를 고려하여 “동성결혼은 시민의 자유”라는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14%에서 3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과 ‘교회의 실패’를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증가 속도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우호적인 교육을 계속한 결과 청소년층에서 지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가 실패한 경험을 연구 분석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교육을 동성애 문화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 18:22, 29).

(글/특별취재팀)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