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이것을 주목하라

이슬람 확산에 문을 열어주는 개헌을 반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통치의 근간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편리하도록 고쳐가게 마련이지만 그 고치는 부분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각분야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개헌안을 결정하겠지만 걱정스러
운 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가장 빠른 헌법 개정의 신기록을 세우려는 것처럼 질주하는 것을 보는 마음은 마치 속도를 자랑하려다가 빙산을 들이받은 타이타닉에 탄 승객들처럼 될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하다.


일반인들은 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법안에 숨겨진 독소조항들이 특별한 경우에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사용된 용어들이 다른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왕에 법을 고친다면 이슬람 관련법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난민법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허점이 많다. 통계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들이 체류연장을 위해서 허술한 난민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난민신청자들의 근 60%에 달한다고 한다. 난민이 거부되어도 행정소송을 하여 대법원까지 가려면 7~8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근로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도 거부되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귀국을 거부하면 된다. 대한민국 난민법 제3조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난민들 때문에 무너져가는 유럽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허술한 난민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망명권 신설을 반대한다
무슬림들이 지중해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유럽행 밀입국 난민선을 타는데 최소 5천불을 줘야 한다.(2010.12.16. Herald sun) 그런데 그들은 왕복 2천불 미만의 항공료만 내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난민들이 저지르는 테러와 집단강간 등 강력사건들 때문에 이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선진국 정상들은 앞을 다투어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실패했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무슬림 난민 거부 운동 및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 헌법에 망명권을 신설했다는 뉴스가 퍼지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유럽행 수백만의 무슬림 난민 희망자들과 유럽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돌아갈 나라도 불분명한 수백만의 무슬림들이 대한민국행을 선택할 것이다. 이들에게 망명권이 주어지면 테러범이라는 물증이 있어도 추방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테러범을 난민으로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범법자나 집단 학살자라도 망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망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밀려들어오는 무슬림들 때문에 유럽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치안 불능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기본권의 주체를‘국민’에서‘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기존 헌법 제1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듣기에는 좋은 소리이지만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한해서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유입된 무슬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과된 4대 의무(국방, 납세, 근로, 교육)를 이행하지 못한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매우 심각하다. 만일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선다 해도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을것인가?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라도 난다면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난 조국도 버린 사람들 손에 총기와 수류탄을 쥐어주면 그걸로 적을 향해 공격하는 대신에 아군을 공격하거나 테러를 저지르거나 혹은 무기를 버리고 탈영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슬람은 문화적 인종”이라는 주장을 반대한다
무슬림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Racist)로 몰아 범법자로 만드는 전략에 성공하였다.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동성애 합법화추진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개헌안에 차별금지조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아무도 이슬람은 무서운 것이라는 교육을 시킨 적이 없지만 쉴 새 없이 발생하는 무슬림들의 테러와 잔인한 범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각인됨으로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무슬림들이 아름다운 선행을 계속 행하면 자연히 치유될 것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테러일 뿐이다.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숙련공들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숙련공임이 입증되면 사실상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숙련공들을 내보내고 초보자들을 계속 받아야하는 업계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게 될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숙련공들은 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무슬림들이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것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정책이다. 이로 인한 무슬림인구는 급증할 것이며 영주권자들에게는 투표권도 주어질 것이다.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배정 받을 것이다. 이들은 유럽처럼 샤리아(이슬람 율법) 합법화 및 샤리아 법정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슬람을 법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UN에서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이슬람국가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 인권선언문을 지키려면 이슬람의 율법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슬람국가들만 모여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맞는 인권선언문을 다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OIC(이슬람협력기구)에서는 1990년 8월 5일 여성들의 인권, 혹은 잔인한 처벌 규정, 배교자에 대한 징계 및 종교의 자유 제한, 비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 일부다처제, 여성폭력 등 UN인권선언문과 충돌되는 사항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우선권을 둔다는 내용의 카이로 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지금 지구상에는 57개 OIC회원국들이 있으며 14개국이 회원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en.wikipedia/OIC). 이들은 UN인권 선언문에 서명을 했지만 카이로인권선언문을 지킨다.



이외에도 이슬람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헌법으로 보호하면 유럽처럼 테러, 집단강간, 여성할례, 명예살인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슬림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을 동원하여 할랄산업을 후원한다든지, 공영방송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을 미화시킨다든지, 무슬림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기도처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등 이슬람확산을 정책적으로 도우며 이를 헌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만석 (목사)

·한국이란인교회, 무슬림선교훈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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