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39) ‘상병수당’ 신청 권장… 내달 4일부터 6곳서 시범사업

작성일2022-06-28

Q. 택배 일을 하다가 최근 무릎을 크게 다쳐 6개월간 쉬어야 합니다. 생활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병수당’ 신청을 권장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에 전념하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위에 소개된 6곳에서 1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5~65세 미만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보험을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있는 프리랜서들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신청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 육아 휴직자, 유급병가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보수를 받는 직장인들은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별 모형에 따라 다른데요. 하루 4만3960원에 급여 지급 기간(산정 기간에서 대기 기간 뺌)을 곱해 산정합니다. 먼저 부천·포항, 종로·천안은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순천·창원의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입원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진료일수를 인정합니다. 최대 보장일과 대기 기간은 부천·포항(각각 90일, 7일) 종로·천안(120일, 14일) 순천·창원(90일, 3일)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가령 종로에 거주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21일간 일하지 못할 경우 지원 금액은 4만3960원에 7일(21일에서 14일 제외)을 곱한 30만7720원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2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보공단 시범사업 운영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와 함께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2115&code=14130000&sid1=lif&sid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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