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결국 ‘4단계’ 2주 연장…오후6시 이후 3인 금지

작성일2021-07-25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전 장관은 “4차 유행 파도가 계속되며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면서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7월 7∼22일) 수준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고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단계 하에서는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84997&code=61121911&sid1=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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