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새해부터 세액공제로
작성일2014-01-07
NGO와 종교단체에 보낸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이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새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뀐다. 국회에서 지난 2일 확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기부금을 낸 만큼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공제가 300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5%를,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25%를 일괄적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세를 낸 비중에 따라 감면 받는 금액이 달라졌다. 즉 같은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고소득자라면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돌려받는 세금이 더 적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과 관계없이 기부금 액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즉 NGO에 1년 동안 1000만원의 기부금을 낸다면, 무조건 15%인 150만원만큼 세금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같은 1000만원을 기부했더라도 고소득자의 경우 많게는 38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바뀐 세법이 적용되면 내년 초에 실시할 소득공제에서는 고소득층이 불리하게 된다.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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