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 방문력’ 필요없다… 의사가 신종코로나 검사 판단

작성일2020-02-09

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부터 중국에 다녀온 적 없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의사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7일부터 신종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부터 새로 적용된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중국 방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 들지 못해 확진 전까지 무방비로 노출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동남아 방문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 기침, 원인불명 폐렴 증상 등을 겪으면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염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검사법이다. 이 방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서는 하루 2000여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11984&code=61121111&sid1=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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