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자살 비판보다 긍휼한 시선으로… 예장통합, ‘교회 내 마술 금지’ 논란 부를 듯

작성일2017-09-21

2017 교단총회 이색 보고서


‘자살한 성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까.’ ‘자살한 성도의 장례예식에선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급증하는 자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성도의 자살’ 역시 목회자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합동 총회 신학부(부장 전희문 목사)는 20일 전북 익산 선화로 기쁨의교회(박윤성 목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보고서를 통해 ‘자살과 구원’ 문제에 대한 신학적 대안을 제시했다.

자살, 비판·정죄 앞서 돌봄을


보고서는 ‘자살은 삶의 과정에서 초래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반자연적 시도’라고 정의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병들었다고 해서, 자살이 비윤리적 행위란 사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과 정죄를 말하기에 앞서 긍휼히 여기는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살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주장은 정통 개혁주의 구원론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살한 성도는 지옥에 간다’는 식의 발언이나 설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장례예식에 대해선 ‘장례는 고인의 사후 진로를 결정하는 예식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죽음의 방식을 언급할 필요 없이 고인을 회상하고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자살을 ‘죄악’이 아닌 ‘위로와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다.

예장통합 총회도 2014년 총회에서 ‘자살에 대한 목회 지침서’를 채택한 바 있다. 장로교 양대 교단인 예장통합과 합동이 잇따라 자살에 대한 목회적 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자살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마술 ‘전도 도구냐, 거짓 술수냐’

‘교회 안에서 마술과 요가를 금지한다.’

예장통합 총회 총대들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내놓은 이 같은 보고서를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 19일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대위는 “교회는 인간이 눈속임을 위해 만든, 거짓의 영역인 마술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선 안 된다’며 마술을 금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요가도 금지됐다.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일 뿐 아니라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이라면서 “정서 안정, 다이어트, 스트레칭 등을 위한 단순한 운동이라고 단정하면서 교회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어 참여를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술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의 금지 결정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계 곳곳에서 마술을 문화선교의 한 분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경우, 새신자 전도집회 때 마술을 사용한다. 마술로 성경 이야기를 표현하는 ‘가스펠 마술’이 대표적이다.

가스펠 마술사인 함현진(44)씨는 “마술은 속임수가 아닌 복음전파를 돕는 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함씨는 사람을 형상화한 도구에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마술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시험을 이겨낸 장면(단 3장)을 표현한다. 함씨는 “‘마술’ 하면 속임수가 연상되는 고정관념 때문에 마술을 통해 기독교 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혼·재혼의 허용범위는

예장합동 신학부 보고에선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도 눈길을 끌었다. 신학부는 복음서(마 5:31∼32, 막 10:2∼12) 내용을 근거로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이 만든 제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재혼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배우자의 음행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 재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로 인정키로 했다. 또 “이혼과 재혼 문제는 교회가 더 이상 외면하거나 유보해선 안 된다”며 “교회가 해체된 가정의 회복과 건강성, 공동체성 유지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사야 기자, 익산=최기영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20490&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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