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역자 1년에 3일 성범죄 예방교육… 해외 교단들 성윤리규범

작성일2018-03-11

성추문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인 한국교회와는 달리 해외 교단들은 엄격한 성윤리 규범을 설정해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방인성 윤경아) 조사자료에 따르면 미국장로교회(PCUSA)의 경우 교단 홈페이지(pcusa.org)를 통해 성적 비행 제보 및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교단 법규에는 어린이보호정책 채택의무와 함께 성희롱 범위, 간단한 성폭력 접수 절차, 자발적 회개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성도들이 쉽게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셈이다.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범죄에 연루돼 피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교회가 법적 책임을 물도록 해 교회의 자발적인 관리를 의무화했다.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PCUSA는 성폭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기도 했다. 문자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성희롱이나 불쾌한 성적 농담, 교회에서 성인물을 보는 것 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침서를 통해 교회내 성폭력이나 성적 비행의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목회자는 교인에 대해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으며 교인들과 전도사는 항상 약자가 된다. 또한 표면상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는 여성위원회 산하 기구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성적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단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인쇄용 전단지, 목회자의 성적 비행에 관한 보고서 양식 등을 준비해 누구나 이용토록 했다.

목회자의 성적 비행 이후 교회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업로드 해놓는 등 예방과 사후대처, 또 다른 피해자인 교회공동체 모두를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거 성적 비행을 저지른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 복귀하고자 할 때 필요한 10가지 조건도 제시해 다각적으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독일개신교회(EKD)도 PCUSA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ekd.de)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기관, 담당자 명단과 연락처, 수사기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KD는 ‘교회 직원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해 피해자의 대처 방식과 교회의 지원 방안도 설명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처리규정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캐나다연합교회(UCC·united-church.ca)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대응 정책 및 절차 지침서와 함께 1년에 1회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교역자를 대상으로 3일간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성적 학대에 관한 노회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 구성 시 양성 모두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위원의 다수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소속원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노회가 ‘컨설턴트팀’을 구성해 피해자의 고소 행위 전반을 돕는다. 상담자들은 교단 정책과 절차를 숙지해야 하고 성폭력 관련 모든 유형의 사안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컨설턴트팀은 노회 임원회에서 임명한다.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남성과 여성을 공평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여성이 다수가 돼야 한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해 지속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88333&code=61221111&sid1=chr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