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무죄, 타 종교와 형평 어긋나”

작성일2016-10-20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2014년 7월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모습. 국민일보DB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온데 대해 기독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8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종종 나왔지만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기는 처음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총무 김대덕 목사는 19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휴전 상황과 국가안보를 감안할 때 종교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타 종교들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법원 판례도 유죄로 판단하고 있고,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7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철저한 국토방위로 보장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국토방위는 적극적인 국방 의무 참여와 이행에서 오는 것”이라며 병역의무 준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 군복무에 대한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남기평 총무는 “종교적 양심을 떠나 여러 방식으로 군 복무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5723명이다.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5686명(99.4%)에 달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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