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1>] Q: 경찰에 성도들 불법주차 범칙금 취소 부탁하면?

작성일2016-09-28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궁금증도 늘고 있다. 크리스천 법률가인 박상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될 법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Q: 경찰에 성도들 불법주차 범칙금 취소 부탁하면?
A: 청탁한 목회자에 과태료 부과

-A교회는 주차공간이 좁아 주일마다 교회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많은 성도들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B목사는 관할경찰서 C서장에게 처분 취소를 요청했고, C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부정청탁금지 위반이다. B목사는 ‘제3자(교인)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2항)가 부과될 수 있다. C서장의 경우, 공직자 신분으로 B목사의 부정 청탁을 받아들여 직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장로는 대학 부속병원 의사다. 그가 같은 교인 B집사의 부탁을 받고 진료 순번을 당초보다 앞당겨줬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대학 부속병원 의사 A장로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교원이기 때문이다. B집사는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에 해당돼 제재대상은 아니다.



-정치인과 국가공직자 등을 초청해 국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주최 측이 기도회를 마친 뒤 참석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과 1만원 상당의 신앙서적을 제공했다면.

“금품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조찬기도회는 공직자 등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는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공된 음식 및 신앙서적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B교회는 최근 교인수가 늘면서 건물 증축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건설사 C사장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B교회 D목사를 찾아가 자기 회사가 낙찰 받도록 설득하며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면.

“D목사는 공직자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형법에 의해 C사장은 배임증재죄, D목사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평소 유력 정치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목사가 자신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 B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C대법관에게 부탁했다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사례다. A목사는 제3자(B판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공직자인 C대법관의 경우, A목사의 부정청탁을 거부했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진다.”



-C교회 E목사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 소재 A신학대학교를 후원하기로 한 당회 결정에 따라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금품수수 위반 사항인가.

“금품수수 위반이 아니다. C교회 E목사가 기부하게 된 경위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E목사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그래픽=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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