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있다면…“피해보상 가능”

작성일2020-10-25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부지부에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독감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당부 사항을 24일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이면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와 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를 전파할 위험이 있는 대상자,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등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등이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44312&code=61121111&sid1=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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