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17) 올해 받지 못한 건강검진 어떻게?

작성일2021-12-29

건강검진에서 유방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국민일보DB

Q.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연말까지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진 기한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얻지 못한 사람들의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5일 정부가 한시적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연장되는 검진 항목은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입니다. 성·연령별 검진도 연장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사무직 등 2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내년 1월 3일부터 소속 직장에 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본인이 편할 때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원한다면 건보공단 또는 소속 직장에 추가 신청해 내년 하반기에 일반 건강검진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 역시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와 같이 소속 직장 또는 건보공단에 별도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장암, 간암 검진의 경우 검진 주기가 각각 1년과 6개월이므로 해당 암 검진을 가급적 올해까지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암의 경우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건보공단을 사칭한 건강검진 스미싱(문자 메시지 사기)이 기승입니다. 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만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칭하는 문자를 받을 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팸신고와 함께 즉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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