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주사 맞았는데 마스크 써야 되나요? “네”

작성일2020-12-11

영국 런던 가이스 병원에서 8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영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을 접종하면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될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마스크는 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향후 1년간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의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백신은 ‘백신을 투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는가’만을 실험한 것”이라면서 “일부는 백신을 맞았을 때 무증상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고 8일(현지시간)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은 근육에 주사되고, 혈액에 흡수돼 면역 시스템이 항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 항체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로인 코 등으로 이동해 바이러스를 막아내지만, 얼마나 많은 항체가 ‘활성화’돼 인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 면역학자 마리온 페퍼는 이를 두고 “바이러스가 더 빨리 복제되는지,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더 빨리 통제하는지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면역학자 미첼 탈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여전히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과 의사인 다이앤 헤스 박사도 이날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결국엔 마스크를 벗게 되겠지만 백신이 인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권고가 이어졌다. 접종 시작 이후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 최고과학자문관인 패트릭 발란스 경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거나 바이러스 증식을 완전히 막는다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면서 “경계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백신 접종이 팬데믹 사태에 ‘출구’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당분간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맷 행콕 보건장관은 “이번 성탄절 전까지 수백만 명의 바이러스 취약층이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분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도 “두 번째 접종을 해야 하는 1월까지는 바이러스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행콕 장관은 “백신 대량접종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와 전파 경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망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국 정부도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통제조치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백신 1회차 접종을 받은 시민들에게 발급되는 확인증이 감염 확산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현지 언론들이 따르면 확인증에는 ‘지갑에 소지하고 다니시오’라는 붉은색의 경고 문구가 기재돼 있고, 뒷면에는 소유자가 접종한 1회차와 2회차 백신의 종류와 일련 번호, 접종 날짜를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돼 있다.

백신 접종 확인증이 방역의 통제를 벗어나도 된다는 의미의 소위 ‘면역여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리스 존슨 총리실은 이날 백신 접종 확인증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저 1회차 백신을 접종한 이들이 두 번째 접종을 맞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민보건서비스(NHS) 차원의 알림카드”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면역여권 도입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데이비드 캐머런 전 행정부에서 국제개발부 장관을 지낸 데즈먼드 스웨인은 “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방역 조처를 피하기 위한 확인증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05096&code=61131611&sid1=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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