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험 보장 Q&A

작성일2020-03-08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마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 보험으로도 검사·치료·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전액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시 특정 질환 관련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등은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기준이 궁금하다.
“정부는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심환자일 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의심환자는 중국 방문 혹은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등이다. 이 경우 진단 결과와 상관 없이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확진자는 사전 검사부터 치료까지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중복 보장은 되지 않는다.”

-의사의 권유나 소견 없이 본인이 불안해서 임의로 검사를 받았다면.
“본인이 일정 비용(16만~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검사비도 돌려준다. 하지만 음성 판정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 역시 검사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음성이 나왔는데, 독감 같은 다른 병명이 발견됐다면.
“그에 따른 약값과 진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외에 특정 질환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코로나19가 발병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자의료비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현지에서 받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한 실손보험이 구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 가입)이라면 해외의료비의 4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귀국한 뒤 치료를 받을 경우,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안된다.”

-확진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비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검사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입원 일당을 보장해주는 정액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일 수에 따라 정액으로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이 폐렴이다. 확진시 폐질환 관련 보험 진단금도 보장받을 수 있나.
“확진 만으로 보장받기는 힘들다. 코로나19 경증에서 폐렴으로 악화돼 약관에 보장된 질병코드(J12 등)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기·중증 폐질환 진단비 지급 여부는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액형 담보 중에 ‘말기(또는 중증) 폐질환 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코로나19로 폐렴이 악화됐다면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는.
“생명보험 상품을 통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이 있는데, 일반 사망은 무조건 지급된다. 재해사망금은 특약을 통해 가입됐을 경우에 지급된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재해사망의 경우, 일반·질병사망보다 1.5~2배 가량 보험금이 많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22953&code=61141111&sid1=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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