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걱정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작성일2020-02-26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는 3만8000~4만9000원, 음압격리는 12만6000~16만4000원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79409&code=61171911&sid1=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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