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예배의 자유를 지키라 <4>

작성일2021-03-18

부산 세계로교회 성도 200여명이 지난 1월 17일 교회 앞 잔디밭에서 3m 거리를 유지하며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독교는 예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만남’으로 인식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중시한다.(출 20:8, 레 23:3)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그 민족공동체가 종교의 자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다.(출 7)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다.(눅 24:49)

이에 제자들은 한곳에 모여 예배와 기도에 힘써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행 2:1) 초기 기독교 이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예수님을 따르던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대부분 이뤄졌다.

이러한 성경 말씀과 기독교 역사·전통에 비춰 보면, 다수의 교인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특히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신앙의 자유’의 중요 부분이 된다.

혹자는 인터넷예배가 현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예배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과 실질에서 현장예배와 다르다.

방송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음에도 왜 비싼 돈을 주고 음악회에 가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수업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학력 격차가 왜 벌어지는가.

이는 방송이나 인터넷과 비교할 때, 현장의 음악이나 강의가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의미한다. 이같이 교회에서 현장예배도 인터넷예배와 비교할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더욱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는 인터넷 예배와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막 11:17)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일반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달리 영적 감화력이 있는 곳이고 영적·육적인 치유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요 4:24) 인터넷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과도 배치된다.(히 10:25)

교회는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물론 교회의 사정에 따라 매주, 월 1회, 부활절·추수감사절·성탄절 등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등 그 시기와 방법을 달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찬식은 기독교 교리 및 전통에 비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비대면예배는 교인들의 성찬식 참여를 불가능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눅 22:19).

농어촌교회는 교인들이 대부분 노인으로 구성돼 있어 인터넷예배에 익숙하지 못하다. 많은 소규모 미자립교회는 인터넷방송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들 교회는 인터넷예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장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예배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물론 현장예배를 대신한 인터넷예배로 인해 영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 존재에 의해 의식이 구속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현장예배를 대신하는 인터넷예배가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엄중하다. 한국교회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기독교의 전통 훼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그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예측 불가다.

참고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다룬 사건에서, 인터넷예배와 대면 방식의 현장예배는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Andrew M Cuomo 592 US)

이처럼 인터넷예배는 현장예배와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과 실질을 달리하므로 현장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2월 교회의 현장예배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이상, 인터넷예배의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현장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현장예배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방역이 가능한 활동이므로 가능한 빨리 교회의 현장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로써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2973&code=23111111&sid1=chr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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