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예배의 자유를 지키라 <7·끝>

작성일2021-04-08

임영문 부산 평화교회 목사(오른쪽)가 지난달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모든 국민이 질병 감염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으로 집중 발표·보도돼 그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

급기야는 정부는 교회 예배를 음주가무가 이뤄지는 유흥주점과 같이 취급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현장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의 현장 예배를 코로나 감염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인권보장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및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본권으로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된다. 특히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교회의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라는 과학적·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설령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배가 아닌 식사 모임, 기숙 생활, 성가대 연습이 그 감염과 관련됐다면 이를 갖고 현장 예배를 제한해선 안 된다.

그런 경우 필요하다면 종교시설에서의 식사모임, 기숙생활, 성가대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면 된다. 과도하게 현장 예배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 그래야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자료도 없이 교회의 현장 예배를 유흥주점 등과 같이 고위험 활동으로 보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유흥주점이나 집단체육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시설 또는 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현장 예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유흥주점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 시내버스,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식당 카페는 예배드리는 교회보다 고위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교회의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라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보다 매우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한다. 이런 정부의 방역조치는 비과학적이고 합리성을 결여한 조치다.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특정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그 교회만 제재하면 된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의 현장 예배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개신교의 예배는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독교 연합체, 교단이나 노회가 개교회의 예배 시간·장소·방법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도 개별 교회가 결정한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의 현장 예배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터넷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듯이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는 현장 예배와는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실질을 달리한다.

지난 1년간 교회의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많은 성도가 영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예배를 대신한 인터넷 예배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호소하는 성도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장래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로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아직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교회의 현장 예배를 통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지금 교회에 시급한 것은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는 종교시설 내 식사, 기숙 생활, 소모임 등은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역책임자를 분명하게 세우고 자체 방역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과학적·합리적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출입자들의 신원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발열체크기, 분무형 소독기 사용 등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예배 장소의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기소독기까지 설치할 정도로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고 교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6204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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