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예배의 자유를 지키라 <1>

작성일2021-02-25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지난달 24일 좌석 수 10% 미만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다.

헌법 제20조 제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와 함께 인권보장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정신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및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인격의 핵심적 요소를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고 자연인뿐만 아니라 교회 등 종교단체에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 올바른 삶에 대한 대답을 추구한다. 그 내용은 인간의 형이상학적 신앙이다. 종교는 신과 피안(彼岸)에 대한 내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을 내용으로 한다.

종교는 인간의 인식능력 범위를 넘어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귀의로서 내세지향적이다. 반면 일반적 세계관은 인간의 인식능력 범위 안에서 현세와 연관돼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실행의 자유(예배 등 종교의식의 자유, 자선사업 등 종교생활형성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종교의 자유 가운데 내면세계에서 신앙을 형성하고 결정할 자유인 신앙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신앙실행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은 아니지만, 내적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일수록 더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 된다.

일반적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다수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적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신앙실행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보호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에 드리는 현장 예배가 기독교의 교리 및 전통과 관련돼 ‘신앙의 자유’의 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

한편, 종교의 자유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종교적 행위를 위해 집회할 자유, 즉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집회는 일반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일시적인 모임’을 의미한다. 예배와 같이 종교적 동기에 의한 집회의 경우, 집회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종교적 집회를 일반 집회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도 방역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헌법 원칙을 지켜야 한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 자유다. 반면,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민주주의에 대한 큰 손상 없이 사회적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때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

미국에선 자유권을 경제적 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 완화된 심사를, 정신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한다. 제한되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하는 이중기준이론이 형성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보다 정신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더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신적 자유를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헌재 89헌가95 결정 등 참조).

종교의 자유 가운데 신앙실행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제한될 수 있으나, 내적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종교행위일수록 위헌 심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예배의 자유는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와 종교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종교가 국가의 고유한 영역에 간섭하면 안 되듯이, 국가도 종교의 고유한 영역을 원칙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20조 제2항이 천명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고려돼 매우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764&code=23111111&sid1=chr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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