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목회활동비’ 사용 목적 명문화, 분쟁 소지 원천차단

작성일2020-12-03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화문 제69차 1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지난 26일 부산 기장군 힐튼부산에서 교단 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3년째다. 반발이 적지 않았다. 목회자에 대한 과세와 함께 교회 재산 공개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교단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종교인 과세는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의 종교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광화문(총회장 정경철 목사)은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 기장군 힐튼부산에서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비하는 헌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기하성 광화문 총회장 정경철 목사는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서 시대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정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현재 종교인 과세를 시행 중”이라며 “이에 교회마다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해 통장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목회활동비에 대해 세밀하게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회에서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목회활동비의 정의, 사용 목적,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목사의 목회 활동 부분을 추가했다.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 유익과 관련이 있는 담임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 대표자가 지녀야 할 품위 유지를 위해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목회활동비 사용 목적과 관련,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와 목회자, 원로목사, 은퇴 목사, 미자립 및 농어촌 목회자, 성도, 지인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교회방문 교역자,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에 필요한 식대, 선물, 각종 여비 등을 지원한다. 개인 목회에 도움을 주는 지인과의 교제 활동, 기타 애경사 등을 포함한 담임목사 개인 목회 활동에 부합되는 제반사역에 쓰인다고 명문화했다. 목회활동비 수령 및 관리에 대해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관리한다. 교회 재정 잔액 부족시 교역자가 선사용하고 후결재받기로 했다.

지출 증빙 방법은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활동비 전용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지급처를 지출 결의서에 별도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개정안은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해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이다. 교인의 권리를 제한해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총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교인 전체의 모임인 공동의회는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을 관리·운영한다고 명시했다. 교회 이전과 병합, 탈퇴, 통합 결의시는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시총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총무 강헌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했다. 회계 윤용철 목사의 기도, 서기 백용기 목사의 성경 봉독, 경기남지방회장 이병옥 목사의 특송, 총회장 정경철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임시총회에서 발언하는 정경철 총회장.

정 총회장은 ‘미래와 세계로 성령과 함께’(행 15:24~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오늘 총회가 열린 기장은 미역으로 유명하다. 기장 미역이 맛있는 것은 거센 물결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교단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이겨내 왔다. 앞으로도 이겨낼 것이며 더 좋은 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의 영역이 넓어졌다”면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현재에 머물러서는 존폐가 위태롭다. 시대에 발 빠르게 헌법을 개정해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총무 강헌식 목사는 “세계교회와 어깨를 맞대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교단은 국제총회장 직책을 두고 다변화, 전문화 시대를 전담하고 있다. 생각의 틀을 깨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다. 성령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새로운 교단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특정 직업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관례적으로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를 해왔다. 그러다 1968년 국세청장이 처음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5년 종교인 과세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계 등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됐다. 이후 논의 시작 50년 만인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으로 줄여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글·사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7470&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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