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장애 인식 개선”… 입체적 해법 마련 속도

작성일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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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내 장애 인식 개선과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김은경 목사)는 지난해 9월 열린 106회 총회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교단 헌법을 수정하고 제도적 보완을 연구하기로 결의했다(국민일보 2021년 10월 4일자 29면 참조). 기존 헌법에서 ‘신체가 건강하고’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중증 장애인 목사 후보생 및 목회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연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기장은 교회와사회위원회, 고시위원회, 한신대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를 중심축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재호 교회와사회위원장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피부로 와닿는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완을 추진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기장은 ‘신학 교육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장애 인식 교육’ ‘목사 수련생 과정에서의 적절한 평가 기준 마련과 절차 개선’ ‘목회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과 시설 편의책’을 연구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총회 결의의 도화선이 됐던 한신대 신대원 유진우씨(국민일보 2021년 1월 21일자 29면 참조) 사례처럼 예비 장애인 목회자가 제도적 미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꿈을 접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형묵 전 교회와사회위원장은 “미디어의 발달로 소통의 도구가 다양해진 만큼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목사 수련생 과정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목회 수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교회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총회에서 교단 산하 노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은 지난 20일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공식 출간했다. 이계윤 총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장은 “현행법(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준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를 결의한 것도, 이를 위한 교재를 출간한 것도 한국교회 최초”라며 “인식 개선 교육 현실화를 위해 교단 내부적으로는 강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외부적으로는 타 교단과 교회, 신학교에서도 동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9162&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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