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에 동성애·트랜스젠더 평등 섞여선 안돼
작성일2021-10-22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남녀평등에 젠더평등을 포함하면 본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성평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으로 헌법이 말하는 남녀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성평등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은 양성평등에 젠더이데올로기를 혼합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평등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말한다. 젠더평등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데도 지자체는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젠더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젠더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학적으로 양성은 생물학적 성(sex)을 뜻하지, 정신·사회학적 성(gender)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뇌 구조, 유전자, 호르몬, 세포 분자 수 등 과학적으로도 남녀는 다르다. 아무리 젠더 용어를 유포시키고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성은 남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그런데도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은 남녀 말고 제3의 성을 뜻하는 젠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용어 전술일 뿐”이라며 “만약 이런 젠더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면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 실용영어과 교수도 “인간은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뜻한다.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젠더, 제3의 성 개념이 사회에 뿌리내리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기숙사, 목욕탕에 들어오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여성 해방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스트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는 여성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4745&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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