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관절염 ‘지방 줄기세포 치료’…정부의 ‘제한적 의료술’ 선정

작성일2019-06-30

자신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정부가 고시한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최근 고시된 8개의 제한적 의료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 의료기관이 개발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연세사랑병원은 이를 통해 첨단의료기술 분야에서 규모를 갖춘 대학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의 제한적 의료기술은 ‘국고 지원’과 ‘국고 미지원’ 부문을 모두 포함해 총 8가지의 의료기술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에 편중돼 있었는데, 일반병원으로 유일하게 연세사랑병원이 한 자리를 차지하며 국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 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 단계의 의료기술 중에서 대체기술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 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된다. 이 기간 중에 의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되며 환자는 퇴행성관절염 등 치료에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게 됐다.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까지 약 10년 넘는 기간이 걸렸다. 그동안 수많은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에 20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40144&code=61121911&sid1=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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