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서헌제 엮음/한국교회법학회

작성일2019-07-18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대부분 교회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과 정관에 대한 ‘주석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회장 서헌제)가 만든 이 매뉴얼은 주요 교단의 정관을 참조해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다.


이 책을 엮은 서헌제(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사진) 회장은 16일 인터뷰에서 “교회 문제의 중심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는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서 회장은 “표준정관 매뉴얼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데 쓰임 받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회들이 소홀하게 다뤘던 교회재산과 재정 부분을 종교인 과세에 맞게 담았다. 교회정관 각 조항에 관련된 판례와 교단 재판국의 결정사례 등도 수록했다. 특히 항마다 상세한 해설을 달아 아직 정관을 마련하지 못한 교회들이 이를 참고해 각 교회 현실에 맞게 정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표준정관에 담겼다. 담임목사의 청빙(請聘·부탁해 모시는 행위) 등을 규정한 표준정관 제19조 2항은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목회직 세습금지를 분명히 규정했다.

교계에는 정관 없이 운영되는 교회도 꽤 있다. 정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 발생소지가 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 정관이 아닌 민법이나 형법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서 회장은 “주요 교단이 만든 모범 정관을 참조해 공통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성경, 총회 헌법, 민법 등에 기반을 두고 작성했다”며 “각 교회에서 필요한 조항을 선택적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단의 무차별적인 교회 침입을 막기 위해 교인 자격 취득 부분을 조항으로 명시했다.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허용하지 않았다. 목회자 청빙의 경우 19조 2항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으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각 교회의 선택에 맡겼다.

서 회장은 “정관이 없는 교회가 많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담임목사의 영적 카리스마에 의해 질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며 “이제까지는 교회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회계 등을 위해 정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8824&code=23111312&sid1=mcu&sid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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