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실사 거쳐 2배 이상 영내복무, 평화 목적의 지뢰 제거 등 맡겨야”

작성일2018-08-15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왼쪽 다섯 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종교적 병역기피자의 대체복무제 설계 시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갖고 특정종교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인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거쳐 2배 이상 기간의 영내복무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은 “대체복무제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병역의 형평성과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상황”이라며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를 방지하려면 대체복무자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도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출신인데, 대체복무제를 잘못 설계하면 특정종교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소수종교 인권문제로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 종교가 반사회적, 반국가적일 때는 반드시 법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평화적 목적의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국가보훈병원 환자 돌봄, 병영 내 소방 재난업무 등에 투입돼 2배 이상의 복무를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공익근무로 불리는 사회복무자는 26개월, 예술 체육요원은 34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운다”면서 “기초 군사훈련조차 이수하지 않는 대체 복무자의 복무기간은 최소한 사회복무자나 예술 체육요원보다 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여호와의증인은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 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 “현역 복무와 같은 어려움을 지닌 업무를 군대 밖에서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처럼 선택적인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내 전사자 유해 발굴업무나 지뢰 제거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3416&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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