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한교연’ 한기연, 진통 끝 창립

작성일2017-08-17



진통 끝에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창립됐다. 한기연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임시 정관을 통과시켰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이끄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통합한 한기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대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46개 교단이 참여한다.

한기연의 가장 큰 특징은 상임회장단이라는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대표회장은 선거 없이 상임회장단에서 추대한다. 법인은 한교연 법인을 활용한다.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 이성희(예장통합) 김선규(예장합동) 총회장,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이 공동대표회장을 맡아 통합 후속작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실무는 예장합동 통합 기감 예장합동개혁 총무 4명이 공동으로 임시사무총장을 맡아 처리한다. 4명 중 연장자인 김창수 예장합동 총무가 임시사무총장 대표를 맡는다.

사무실은 편의상 김 총무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예장합동 총회본부를 활용한다. 한기연이 기존 한교연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통과시킨 임시 정관대로 기존 한교연이 갖고 있던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오는 12월 초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선 정관에 따라 18명의 상임회장단을 조직하고 선거 없이 대표회장 1인을 추대한다. 한기연은 회원교단을 교회 수에 따라 5000개 초과 교단(가군), 1000개 초과∼5000개 이하 교단(나군), 1000개 이하 교단(다군)으로 나누고 ‘가-나-가-나-가-다’ 순으로 1년 임기의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한기연의 남은 과제는 법인이사회 정관변경 및 이사교체,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조직 인준, 직원승계 여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통합 문제다. 이 중 핵심은 한교연 법인이사회 정관변경이다. 한교연 법인이사회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로 통과시킨 정관을 바꾸면 한기연 법인이사회로 전환된다. 이사진은 정관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추후 선임한다. 오는 24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과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한기연 동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감독회장은 설교에서 “오늘은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에스겔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하나 된 뜻깊은 날”이라면서 “서로 신앙색깔이 다르더라도 화합해 이념·사상을 뛰어넘는다면 이단과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도 “개혁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과정”이라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 한기연을 창립하게 돼 감사하다. 한국교회 앞에 놓인 종교 사회적 과제 앞에 힘을 모아 대처하자”고 독려했다.

백상현 김동우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99758&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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