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3월 안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판단 가능

작성일2019-03-24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는 “지난해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은 지급명세서를 올해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좋다”고 23일 알렸다.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은 지급명세서를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종교인소득과세 첫해 결산을 앞두고 세무당국은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해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교회(종교단체)와 목회자(종교인)도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저소득 종교인소득 신고자로서 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수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목회자(종교인)가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작든 크든 종교인소득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3월 말까지는 제출해야하며 이를 세무서가 4월부터 전산 분석해 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게 된다. 그 안내에 따라 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신청할 수 있다.

TF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는데 만약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월말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세무서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68201&code=6122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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