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직원의 주일성수 막은 호텔에 241억원 배상 판결

작성일2019-01-20

종교적 신념을 지키다 해고당한 호텔리어 마리에 피에르(60)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직원을 해고한 호텔에 미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현지 언론매체인 마이애미헤럴드는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다니던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리에 피에르(60·여)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호텔 측에 피에르씨에게 2150만달러(약 241억원)를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부터 콘래드호텔 주방에서 일해오던 피에르씨는 평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회사에 요청해 2015년까지 동료와 근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하지만 2015년 새로 온 주방 매니저가 그에게 일요일에도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 피에르씨는 그럴 수 없다며 1년간 매니저와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2016년 3월 해고됐다. 피에르씨는 이에 불복하고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호텔 측은 그에게 ‘근무 태만 및 무단결근’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인 피에르씨에게 적대적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원고에게 그동안의 급여 3만6000달러(약 4000만원)를 지급하고,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의 위자료 및 215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현지 언론은 피에르씨가 적어도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는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에르씨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일은 주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티 이민자이기도 한 피에르씨는 한때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01139&code=6122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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