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근로소득과 성격 달라”

작성일2018-10-19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종교인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종교적 병역거부와 종교인과세 등 교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교계가 ‘병역 자체 거부자’와 ‘집총 거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국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며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이 아닌 종교의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총 드는 것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통상적인 군사훈련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 뒤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투 병과에 복무하는 군인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병역 이행에 따른 보상을 늘리는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을 거부한 이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면서도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인 과세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헌법재판소에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과 근로소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헌제 학회장은 입법기관이 이런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봉사 희생 자선 교육 의료 등 종교인의 기능을 고려할 때 종교인의 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소득과는 성격이 다른 게 사실”이라면서도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일은 헌재가 아닌 입법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윤태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1519&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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